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래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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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래구민이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곳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반려동물의 소유자 및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 동물복지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동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ㆍ교육ㆍ홍보, 복지업무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사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을 참고하여 연도별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물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반려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공존 문화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 감독ㆍ지도 및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자료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지원)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4.25.>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에 장치 및 시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4.25.> [제목개정 2025.4.25.]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성명 3. 소유자의 주소 4. 소유자의 전화번호 5.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6.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7.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유자등이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구청장은 피학대 반려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