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동래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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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위탁”이란 대상 시설을 신설한 후,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위탁 심사 부적격 판정, 운영 위탁의 취소, 기타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23.4.7., 2025.12.31.>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25.12.31.>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25.12.31.>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5.12.31.> 5. 보육교사 대표: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23.4.7., 2025.12.31.>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동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신설 2016.12.30.>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12.31.>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5조의2(의회 동의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 중 신규위탁 또는 변경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개정 2015.12.31.>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등 취약 지역,「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