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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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관을 최초 작성 시 미리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4.5.31.>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다.
제9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남구 소속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