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2025.5.27.>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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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2025.5.27.>
제2조(직무) 실ㆍ국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4.30, 2010.10.1, 2020.6.19, 2022.10.4, 2024.6.5.>
제3조(기획조정실) 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재무담당관ㆍ세무1담당관ㆍ세무2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전문개정 2020.6.19, 2022.10.4] [제목개정 2024.6.5.]<개정 2024.6.5.,2025.12.31.>
제3조의2(전략사업단) 삭제〈2010.10.1〉
제3조의3(소통감사담당관) 삭제 <2020.6.19>
제3조의4(미래성장담당관) 삭제 <2024.6.5.>
제3조의5(홍보담당관) 삭제<2024.6.5.>
제4조(행정자치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행정지원과장ㆍ문화관광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청년정책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2.10.4, 2023.12.29., 2024.6.5., 2025.12.31.> [전문개정 2020.6.19]
제5조(일자리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일자리경제과장ㆍ교통정책과장ㆍ교통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21.12.30, 2022.10.4> [본조신설 2020.6.19]
제6조(주민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복지정책과장ㆍ주민복지과장ㆍ가족친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임한다. [전문개정 2020.6.19][제목개정 2025.12.31.]<개정 2023.12.29.,2025.12.31.>
제7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하고, 안전총괄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축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ㆍ건설과장ㆍ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9.25, 2005.2.7, 2005.8.10, 2007.7.1.2012.12.21, 2013.10.1, 2014.10.8, 2018.12.17, 2020.6.19, 2022.10.4, 2023.12.29., 2024.6.5., 2024.12.31., 2025.12.31.>
제8조(소장)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임한다. [제목개정 2020.6.19]<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