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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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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9.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같다. <개정 2014.11.7, 2024.6.5.>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말한다. 2. "법제심사"란 주관부서에서 의뢰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배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구 산하기관 등에서 공무상 작성 시행하는 문서 등으로서 문서 등의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절차 등에 적법성·합목적성·실효성 여부 등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문서 등을 말한다. 6.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7.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구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는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9.20)

제4조 입법안의 입안

제4조(입법안의 입안) ① 입법안은 주관부서의 담당관·과장(보건정책과장 및 건강증진과장 포함, 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이 별표1 "자치법규입안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입안한다.(개정 2012.9.20, 2013.6.21, 2013.9.13, 2018.3.9, 2020.6.19, 2022.10.4, 2024.6.5.>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은 사전에기획예산담당관(이하 "법무부서"라 한다)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과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 야 한다. <개정 99.07.31, 2012.9.20,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③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평가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주

제5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5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0)

제6조 입법예고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입안한 입법안의 추진계획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이하"입법예고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여야 할 입법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③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9.13)

제7조 입법예고의 예외사유

제7조(입법예고의 예외사유) ①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13)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2.9.20, 2013.9.13)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3.9.13)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신설 2013.9.13) ②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법제심사 의뢰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3.9.13)

제8조 공청회의 진행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입법예고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사람은 공청회 개최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발표자의 선정은 해당 공청회 사항에 필요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고르게 발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입법예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를 진행하는 공청회 주재자는 참여자의 발표가 있기전에 공청사항, 발표순서, 발표시간, 발표자간의 질문, 발표자와 공청회 주재자와의 질문방법등 공청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제9조 심사요구

제9조(심사요구)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입안된 입법안은 법무부서의 장에게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하며, 심사요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20.6.19, 2020.9.9.)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이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안 3. 별지 제3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승인 및 협의문서 사본 6.「부산광역시 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2.9.20) 7.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호 신설2012.9.20) (개정 2020.9.9.) 8. 상급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준칙·지침·그 밖에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개정2012.9.20) 9.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신설 2012.12.21> 10.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13)

제10조 심사

제10조(심사) ① 법무부서의 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입법안에 대한 법제심사 요구가 있을 때 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입안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등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과정은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2013.9.13) ② 법무부서의 장은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일부터 30일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0)

제11조 입법안의 보완

제11조(입법안의 보완) 법무부서의 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주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9.20, 2013.9.1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삭제 2013.9.13) 3. 별표1의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개정 2013.9.13) 4. 제5조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 및 제6조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개정 2013.9.13)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9.20)

제12조 하위법규의 정비

제12조(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가능하면 해당 조례안의 입안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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