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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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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적과 성과중심의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성과관리의 원칙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주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구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제4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전년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정 및 변경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조정한다.<개정 2018.12.17, 2020.6.19, 2022.10.4, 2024.6.5.,2025.12.31.>

제6조 성과평가의 원칙

제6조(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과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제7조(성과평가의 대상 업무) 성과평가의 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8조 성과평가의 대상

제8조(성과평가의 대상) ① 성과평가의 대상(이하 “성과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01, 2020.6.19, 2022.10.4, 2024.6.5.〉 1. 구청의 실·국장 및 담당관·과장 2.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 ② 구청장은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제9조(성과평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구청장은 해마다 2월말까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계획을 성과평가대상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 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반기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반기평가는 반기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추진과정 및 달성도를 정량평가 실시하고, 종합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 및 역량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성과평가대상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입력주기마다 10일 이내에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반기평가는 반기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시평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제12조 고객만족도평가

제12조(고객만족도평가) 구청장은 정책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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