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5.31.]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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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2.5.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본조개정 2022.5.3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구청과 구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04.2.24> 2. 당직반장과 당직원은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5.31.>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06.25>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2.5.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숙직근무 종료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03.29, 2005.2.1, 2015.4.1, 2017.7.1, 2022.5.31.,2023.9.18.> ② 일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직근무 종료 후 다가오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7.1> <개정 2022.5.31,2023.9.18.>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31.> ②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편성하며,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10.16, 2004.2.24, 2005.6.27, 2006.12.29, 2008.05.10, 2013.12.12, 2016.10.17, 2018.3.9, 2019.10.14, 2022.5.31., 2024.6.5.> 1. 구청 가. 숙직근무자 - 당직사령(팀장급) : 1명 - 당직반장(6급이하) : 1명 - 당직원(7급 이하) : 1명, 나. 일직근무자 - 토, 공휴일 -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팀장급) : 1명 - 당직반장(6급이하) : 1명 - 당직원(7급 이하) : 1명 2. 삭제 <2024.6.5.> 3. 보건소, 도서관, 동행정복지센터 * 당직원 1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등으로 별도의 당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5.31.>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
제6조의2(재택당직) 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은 일정한 장소에 무인전자기계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의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경비업체와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운영규정등의 별도의 조건을 붙여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1.06.25>, <개정 2007.11.09>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시설을 설치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 1명을 연장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6.25> ③ 연장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오전에는 정상근무시간 시작전인 08:30부터 09:00까지로 하며, 오후에는 근무시간 종료시각으로부터 30분으로 한다<개정 2001.06.25, 2004.2.24, 2007.11.09> ④ 토요일 및 공휴일의 재택당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1.06.25, 2022.5.31.> ⑤ 연장 및 재택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편성하며, 당직근무에 준하여 근무하고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06.25, 2022.5.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 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7.11.09〉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기타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 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 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 한다. 다만,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수 있다.<개정 2001.06.25>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기타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근무한다. ② 재택당직근무를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택당직근무시에는 수시로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1.06.25>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2.24>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06.2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