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 감사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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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부산광역시 행정 감사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2. 개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4.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3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주기)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중복감사 금지)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했거나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업무 관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 시기,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등에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상급기관의 감사계획과 자체감사계획의 중복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실시 전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참여한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구민 의견의 감사 반영 여부와 의견을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