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남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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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0, 2008.02.01, 2012.7.13, 2013.6.21, 2017.4.6, 2023.12.29., 2024.6.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구본청·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00.4.10, 2013.6.21, 2024.6.5.>
제2조의2 정의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4.10>
1. "결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
2. "전결"이란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으로 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7.13, 2013.6.21, 2020.1.1, 2023.5.17, 2024.6.5.>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실·국장, 담당관·과장, 팀장(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99.6.25, 2012.7.13, 2018.3.9, 2020.1.1, 2020.6.19, 2022.10.4, 2023.5.17, 2024.6.5.>
1. 구청장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4조 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대상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12.30, 2013.6.21, 2013.10.1, 2013.12.12, 2015.3.4, 2017.2.3.〉
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
③ 삭제 <2024.6.5.>
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12.30, 2015.3.4.〉
⑤ 별표1, 별표2, 별표4의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ㆍ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19, 2022.10.4, 2024.6.5.>
⑥ 별표1, 별표2, 별표4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5.>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구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 관련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2022.10.4, 2024.6.5., 2025.12.31.>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7.31, 2020.6.19>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의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정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4. 2.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07. 2. 27.>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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