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2016.11.24., 2022.3.25.>
사상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2016.11.24., 2022.3.25.>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일부개정 2016.11.24.>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1.24.> 1. 반은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주거지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형성밀도가 낮은 공장지역, 산지지역, 그 밖에 자연적 지형지물로 하나의 통 또는 반으로 구획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12.29., 개정 2009.5.25., 2016.11.24.> 2. 통은 단독주택 및 5층 이하 공동주택은 4개 반 이상, 6층 이상 공동주택은 7개 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2009.5.25.,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제3조의2(통·반의 개편) 동장은 주민 전출·전입 등 변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통·반 개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9., 2020.12.10., 2025. 12. 3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2.25.,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통장과 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과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4.>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13.6.17., 2016.11.24., 2020.12.10.> <단서삭제 2020.12.10.> 2. 반장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반장 위촉은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 해당 통·반 자율에 맡긴다.<단서 신설 2015.9.24.><일부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3. 동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통반장으로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09.5.25><일부개정 2016.11.24.> 4.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5조의2(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11.24., 2025. 12. 31.> 1. 본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6.11.24., 2025. 12. 31.> 2. 형사 또는 비위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3.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4.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6.11.24., 2025. 12. 31.>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며, 제7조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 또는 제10조의 활동상황 평가실적이 저조한 경우 <후단신설 2003.12.29><개정 2016.11.24., 2020.12.10., 2025. 12. 31.> 6. 삭제 <2020.12.10.> 7. 통·반 개편 등으로 해당 통·반이 통폐합된 경우 <신설 2003.12.29.><개정 2016.11.24., 2020
제5조의3 삭제 <2016.11.24.>
제5조의4 삭제 <2007.12.31.>
제6조 삭제 <2020.12.10.>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6.11.24., 2020.12.1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5. 12. 3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의 현황 관리 <개정 2025. 12. 31.>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사업의 추진 협조 및 지원 <개정 2007.12.31., 2013.6.17., 2020.12.10.>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2.10.>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2.10.> 9.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및 지원 <신설 2009.5.25., 2020.12.10.> 10. 복지수요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업무 협조·지원<신설 2013.6.17>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5.25., 2013.6.17., 2016.11.24., 2020.12.10.>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장이나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5.25.> ② 동장은 월 2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12.29., 2016.11.24.,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