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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상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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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

제2조 삭제<2000.09.23>

제3조

제3조 삭제<2000.09.23>

제4조 배출일자

제4조(배출일자)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0., 2017.6.30., 2024. 12. 31.> 1. 일반생활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07.6.18, 2010.1.4., 2017.6.30.> 2. 음식물류 폐기물: 매주 일·화·목요일 <개정 2017.6.30.> 3. 재활용 가능 폐기물: 매주 월·수요일<개정 2015.12.30.> 4. 연탄재·불연성 폐기물: 매주 목요일 [전문개정 2001.12.18] <개정 2004.5.24, 2007.6.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모든 지역 및 일부 지역에 대하여 배출일자를 조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자는 생활폐기물 발생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97. 3.21.,2015.12.30.,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의2 종량제봉투의 색상

제4조의2(종량제봉투의 색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09.23., 2017.6.30.> 1. 일반용봉투: 흰색 <개정 2000.9.23, 2008.7.14, 2010.1.4, 2011.11.1.,2015.12.30., 2017.6.30., 2022.10.6., 2024. 12. 31.> 2. 삭제<2000.09.23> 3. 재사용봉투: 청색 <개정 2000.3.31, 2000.09.23, 2024. 12. 31.> 4. 사업장용봉투: 녹색 <신설 2024. 12. 31.> 5. 건설폐기물마대: 흰색 <신설 2024. 12. 31.> 6. 불연성생활폐기물마대: 노란색 <신설 2024. 12. 31.> 7. 공공용봉투: 청색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00.1.7]

제4조의3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4조의3(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폐기물처리업 중 수집ㆍ운반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4., 2017.6.30., 2022.10.6.>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개정 2008.7.14., 2022.10.6.>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4. 삭제 <2024. 12. 31.> ② 삭제 <2024. 12. 31.> [본조신설 2000.12.29]

제5조 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5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사양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며, 종량제봉투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98. 7.15, 2000.9.23, 2000.12.29, 2011.11.1., 2017.6.30., 2024. 12. 31.> ② 삭제<2000.09.23>

제6조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 3.21, 98. 7.15., 2017.6.30., 2024. 12. 31.> 1. 판매소 지정은 1개 통에 1개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 2. 판매소를 지정·해지·지정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판매소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 1. 판매소는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한다.<개정 99.8.27., 2017.6.30., 2024. 12. 31.> 2.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를 위해 판매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3. 구청장은 판매소가 폐업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재선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7. 3.21, 99.8.27, 2024. 12. 31.> ③ 판매소 지정ㆍ해지ㆍ지정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

제6조의2 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등

제6조의2(종량제봉투의 위탁공급 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한 위탁공급 방법 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7.6.30.> ② 삭제 <2025. 12. 31.> [전문개정 2001.12.18]

제7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수집 운반구역, 폐기물수집, 운반업체지정 등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 ② 기존의 위탁대행지역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주의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건변동 등으로 위탁대행지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0.09.23>

제8조 수수료의 감면

제8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 6.21, 2000.12.29., 2017.6.30., 2020.5.29.> 1. 통장·반장 <신설 2020.5.29.> 2. 자녀를 출산한 세대. 이 경우 출생아 1명당 200리터의 범위에서 1회 지급 <신설 2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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