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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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향토유산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유산 2.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향토유산 관련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여 심의ㆍ의결 후 해산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된 향토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ㆍ보존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ㆍ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소유자 등은 제11조에 따라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ㆍ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