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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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 및 감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1.05.31.)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일부개정 2023.12.29, 2025.12.31.)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일부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9.27.>
제8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나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 내의 미분양 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일
제9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일부개정 2023.12.29.)
제9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24.7.5.>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일부개정 2024.7.5.)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일부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