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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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2.05.02.)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거주지우선주차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1회 주차, 1일 주차 제외)은 거주자와 상근자에 한하여 별표 3과 같다.(개정 1999.08.10, 2005.3.10)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에서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6.7.11)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국세청장 및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기간은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신설 2017.4.20)(일부개정 2025.12.31.) 4. 삭제<2019.12.30>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붙이는 방법 3. 주차표를 주는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내주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④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정기 주차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돌려준다.(개정 1999.4.20)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10.1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5.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구에 내어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제5조의2(위탁재산의 위탁료) (본조신설 2022.05.02.) ①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수입항목 :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2. 지출항목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7.1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광고행위 등을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2.05.02.)
제7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너비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한다.(개정 2016.7.11, 2025.12.31.)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옆길)의 이용이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12.3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교통 소통 및 재난 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 구조가 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5.12.31.>
제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신설 2025.12.31.>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8조(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지정 운영) ①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신설 2025.12.31.> ② 순찰차 전용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0.12.30, 2016.7.11)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0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과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 시간 4. 주차 방법과 시간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