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북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제5조(구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구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의원의 등록

제6조(의원의 등록) 의원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의석배정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8조 선서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9조 청가와 결석

제9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적은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0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10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21.12.30. 2022.6.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상해 등의 보상

제11조(상해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30. 2022.6.30.)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사직

제12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