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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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세우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05.17.>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2.8.8., 2023.11.23.>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신설 2022.8.8.>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제3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학교: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관: 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법령에 따라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③ 제1항 각 호에도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지역적 균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이 경우, 전체위원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8.8., 2024.05.17.> 2.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8.8., 2024.05.17.>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개정2024.05.17.>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05.17.>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24.05.17.> ⑤ 주민자치회 위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넒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3.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ㆍ연수 등 참여 5.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 3시간 이상 이수. 다만, 위촉 전 3개월 이내에 기본교육과정을 3시간 이상 이수 시에도 인정한다. <신설 2024.05.17.> 6. 성폭력 예방, 성희롱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제고 교육 이수<신설 2025. 12. 31.>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임기종료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방법에 따른다. 다만,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8.8., 2024.05.17.>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