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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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물ㆍ자료" 라 함은 박물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역사ㆍ민속 등에 관한 학문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장품"이라 함은 박물관이 소유하는 유물ㆍ자료 등을 말한다. 4.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의 수장품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라 함은 박물관의 수장품을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대관"이라 함은 박물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작품을 전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및 추석날 당일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20.6.30.>
제4조(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9.25., 2025.12.31.> ② 관람객 입장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징수) <개정 2015.12.28.> ① 박물관의 관람료 및 체험료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9.25., 2025.12.31.> ② 구청장은 박물관 안에서 체험활동에 드는 재료비의 실비를 체험참가자에게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6.30.> 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의 수장품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표2에 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④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시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체험료 및 이용료는 박물관의 책임질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4.9.25.>
제5조의2(홍보상품의 개발) ① 구청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9.>
제6조(이용료 면제) ① 삭 제<2024.9.25.> ②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수장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③ 삭 제<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7조(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1.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개정 2017.12.29, 2020.6.30.>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다량의 물품 또는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시물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30.>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6.30.>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행위 2. 관계공무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 <개정 2020.6.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9조 <삭 제 2020.6.30.>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기획ㆍ운영ㆍ연구 및 사회교육활동, 홍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2021.11.1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6.12.27. 2020.6.30., 2025.12.31.> 1.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관련전문가 3명 및 구의회 의원<개정 2017.12.29, 2020.6.30.> 4. 구 소속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6.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