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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실질적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통행이 지속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ㆍ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ㆍ보수. 다만, 하수도 등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한다. 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ㆍ보수 3. 안전사고 예방 및 통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정비 등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 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지역 또는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대상 관리

제6조(지원 대상 관리) 구청장은 지원 대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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