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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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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2, 2017.7.14, 2023. 10. 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7.14>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1. 6.19) ③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01. 6.19, 2007.1.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7.14, 2019.7.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개정 2007.1.12, 2023. 10. 11.]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

제5조의2 적용제외

제5조의2(적용제외)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5조제1호부터 1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2.17.) <본조신설 2015.8.7>

제6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 및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차거부의 금지

제7조(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8조 주차장의 표지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에 의한다. (개정 2005. 8.12, 2017.7.14)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17.7.14)

제9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9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중에서 당해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8.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개정 2005. 8.12) 3. 공영주차장이 소재하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신설 2022.10.31.) 4. 그 주된 사무소가 동구에 소재하는「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한한다.(신설 202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 ------------------------------------------------------------------------------------- 구 분 ㅣ 선 정 방 법

제11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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