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물포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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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5.12.31.> ②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8., 2025.12.31.> ③ 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0.12.29., 2024.06.18., 2025.12.31.> ④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5.12.31.>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0.12.29.>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갖춰 두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18.>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2024.06.18.>
제7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2.29.> 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8.6.29, 2024.06.18.>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개정 2020.12.29.>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12.29., 2025.12.31.>
제8조(직원 신분보장)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제9조(자격요건)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12.29.>
제10조(운영체계 및 정원) 센터의 운영체계는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이하“운영기준안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2.29., 2024.06.18.>
제11조(인사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0.12.29.>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12.29.>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구의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 위탁일 경우 법인 및 단체소속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12.29.>
제12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준안내에 따른다. <개정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