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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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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강화군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강화군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개정 2025. 2. 26.>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6.>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해야 한다. ②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15., 2025. 2. 26.>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5. 2. 26.> 1.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지역 우수인재 육성 <개정 2025. 2. 26.> 2.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2. 26.> 3.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豫託)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④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7조에 따른 강화군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과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7조 위원회 설치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2. 26., 2025. 12. 31.>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5. 2. 26.> 3.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 <개정 2025. 2. 26.> 4.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지원 등 <2022.3.15. 신설> <개정 2025. 2. 26.>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것으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2.3.15.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2. 26.>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2025. 2. 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3.15.>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자치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강화군의회 의원 <개정 2025. 2. 26., 2025. 12. 31.> 나.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5. 2. 26.> 라.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2. 26., 2025. 12. 31.>

제9조 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12. 31.>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2. 26., 2025. 12. 31.>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2. 26.>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5. 2. 26.>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2025. 12. 31.>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2. 26.>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5. 2. 26.>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하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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