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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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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강화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이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27.> ② 삭제<2017.11.27.> ③ 삭제<2017.11.27.>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7., 2021.2.22., 2022.12.20.> ②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7.11.27.>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과 위탁 대상 및 그 내용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무단 변경 및 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운영기간

제6조(위탁운영기간) ① 문화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1.27.> ② 수탁자가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위탁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1.2.22.> 2.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군수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7., 2022.12.20.>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군의 소유로 하며, 출판·홈페이지·간판 등의 외적 표시에도 군이 소유하는 시설임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4.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서 관련 법규 및 위탁협약서에 따라 군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전문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자체 참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1.2.22., 2022.12.20.> 5.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시에는 협약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위탁 취소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협약서에 규정된 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2.20.> 2. 수탁자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11.27.> 3. 수탁자가 문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제9조 운영지원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매년 한 차례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수탁자로 하여금 수탁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7.>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시설사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7., 2020.6.29.,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허가신청서는 사용 20일전까지, 문화시설 사용변경허가신청서는 사용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문화시설 사용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개정 2020.6.29.>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정해진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0.6.29.>, <개정 21.2.22., 2022.12.2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반환 <개정 2020.6.29., 2022.12.20.> 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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