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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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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7번길 9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6. "야영사이트"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을 말한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빈 야영사이트가 있을 경우)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통한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신청 24시간 이내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야영사이트 예약은 한달에 이용일 기준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캠핑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화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등

제8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요금의 게시 등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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