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건립한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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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건립한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강화군에 있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공공목욕시설(이하 “목욕시설”이라 한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립한 대중목욕시설을 말한다. 3. “입욕권”이란 목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 4. “소인”이란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6.> 5. “대인”이란 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6.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목욕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장 등) ① 목욕시설의 개장은 매주 2회(목ㆍ금)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자가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예정일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운영 및 매표시간) ① 목욕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 입욕권 매표시간은 운영 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운영자는 목욕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징수 등) ① 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온 보호자 1명 3. 7세 이하의 소인 <개정 2024. 12. 26.>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경로우대자 5.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 할인 및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입욕권은 대인ㆍ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제1항에 따라 이용료 할인 및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 출납부를 갖추어두고 출납 및 요금납부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이용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2. 음주, 전염성 질환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다른 이용객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소인 5. 그 밖에 목욕시설 운영상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목욕시설 내에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 2.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목욕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공공목욕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목욕시설 관리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집행계획 및 관리 4. 그 밖에 목욕시설 이용 요금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목욕시설 소재지 관할 면장 2. 목욕시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1명 3.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목욕시설 소재지 이장 및 마을대표 2명 5. 목욕시설 소재지 노인대표 1명 6. 목욕시설 소재지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 2명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목욕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