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우리 강화군의 전통 문화유산인 왕골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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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우리 강화군의 전통 문화유산인 왕골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고자 건립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2025. 6. 24.>
제2조(명칭) 이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화문석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제3조(위치) 문화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장정양오길 413에 둔다. <개정 2012.12.17, 2025. 12. 31.>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7., 2020.12.28.>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12..>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7.>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2.12.17., 2016.5.16.> 8. “일괄관람권”이란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신설 2012.12.1
제5조(업무) 문화관의 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2025. 6. 24.> 1. 왕골공예품 관련 향토토산품 개발 및 전시 2. 전국단위 왕골공예품 전시회 개최 3. 왕골공예품 전수 및 계승 4. 왕골공예품 홍보 및 시설관리 5.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 6. 그 밖에 왕골공예품 개발 및 전시 등 문화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17., 2020.12.28.>
제6조(관리책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문화관 관리책임 공무원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 및 개관)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7., 2025. 6. 24.> 1.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 포함) <개정 2012.12.17., 2020.12.28.>, <단서삭제 2020.12.28.>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20.12.28., 2025. 6. 24.>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25. 6. 24.>
제8조(관람 및 매표시간) ⓛ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관람료 등의 징수) <조문명 개정 2020.12.28.> ① 문화관의 전시품 관람 및 체험학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 및 체험학습료(이하 "관람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7.,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관람권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12.31.,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2020.12.28.] ③ 제4조제8호에 따른 일괄관람권에 문화관이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개정 2020.12.28.> ④ 관람료 등의 수입은 강화군 금고에 수입 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 「강화군 관광진흥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5.16.>
제9조의2(관람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관의 귀책사유로 관람 및 체험학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 및 체험학습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 [전문 신설 2020.12.28.]
제10조(관람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24.> 1. 강화군민 2.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3. 유아 및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유공자의 유족 중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5. 6. 24.> 7.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1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군인 및 어린이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 일괄관람권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12.31.,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