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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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갯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2.17> 1.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2.12.17>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12.17>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2.17> 7.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6.5.16.> 8. “일괄관람권”이란「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관광시설물 중 3개소 이상의 시설물을 관람 또는 입장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신설 2012.12.17> [전문개정 2016.5.16.]
제3조(명칭) 갯벌센터의 국문명칭은 “강화갯벌센터”(이하 "갯벌센터"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칭은 "Ganghwa Tidalflat Center"라고 한다.<개정 2012.12.17.>
제4조(위치) 갯벌센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293-37에 둔다.<개정 2012.12.17, 2025. 12. 31.>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갯벌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과 설날 및 추석<개정 2018.4.9.>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2.12.17> ② 갯벌센터는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개정 2012.12.17>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갯벌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12.12.17> ③ 군수는 갯벌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징수) ① 갯벌센터의 전시품을 관람 및 교육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② 제1항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2.12.17> ③ 제2조제8호에 따른 일괄 관람에 갯벌센터가 포함될 경우 관람료는「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를 따른다.<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6.5.16.] ④ 관람료 수입금은 다음 날 강화군금고에 세입조치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람료를「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3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신설 2016.5.16>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예약 판매를 할 경우「강화군 관광진흥 조례」제19조의2에 따라 관람료 수입금 금고 납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1.11.17.>
제8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31><개정 2012.12.17> 1. 강화군민(다만,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 및 함께 온 미성년 자녀<개정 2012.12.17., 2018.4.9.> 2.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개정 2012.12.17> 3. 보호자와 함께 온 유아<개정 2012.12.17> 4. 노인(다만, 주민등록증 및 그 밖에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게 한정한다)<개정 2012.12.17,, 2018.4.9.>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 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개정 2012.12.17>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2.12.17., 2018.4.9.> 7.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제9조(관람권의 구분) 관람권은 어른,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의 개인별 관람권과 단체 관람권으로 구분한다.
제10조(관람권 등의 수불) 매표소에서는 별지서식의 관람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관람권 종별로 수불상황과 요금징수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18.4.9.>
제11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 1. 지나친 음주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 2.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개정 2018.4.9.>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2.12.17> 4.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아니한 유아<개정 2012.12.17>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갯벌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17>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17.,20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