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농업미생물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 광합성균, 고초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농업미생물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742-2에 위치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미생물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미생물의 활용ㆍ지도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ㆍ관리

제5조(운영ㆍ관리)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강화군 농업미생물은 공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년 수급(需給)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 ①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급받고자 하는 해당 연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배양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급

제8조(공급) ① 농업미생물은 강화군민과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ㆍ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강화군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강화군민 이외의 자가 농업미생물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군수가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농업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강화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농업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농업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농업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강화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농업미생물의 공급량은 신청자 1명당 1주에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미생물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