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화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개정, 2019. 9. 19.>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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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강화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27.>, <개정, 2019.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개정 2017.3.15., 2019.9.19.,2021.4.19.>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7.3.15.> 3. "수탁자"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3.15.> 4.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개정 2017.3.15.>
제3조(관리대상 체육시설) ① 군수가 설치ㆍ운영하거나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체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5. 12. 31.> ②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항 신설 2021.4.19> [제4조에서 이동 2021.4.19.]
제4조(관리ㆍ운영 일반원칙)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4.19.], <개정 2022.12.20.>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군수는 경기대회 및 공적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기회 등을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2022.12.20.> ②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제6조에서 이동 2021.4.19.]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체육시설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강화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7.11.27.>, <개정 2019.9.19., 2025. 12. 31.>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9.9.19.> [제3조에서 이동 2021.4.19.]
제7조 <삭제 2017.11.27.>
제8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7.11.27., 2019.9.19., 2020.4.6., 2021.4.19.>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다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 또는 상호약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19., 2022.1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경기대회 및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11.27., 2021.4.19.>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1.27.>, <개정 2019.9.19., 2021.4.19.>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9.19., 2021.4.19.>,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0.2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종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2025. 12. 31.> 1. 삭제 <2025. 1. 31.> 2. 삭제 <2025. 1. 31.> 3. 삭제 <2025. 1. 31.> 4. 삭제 <2025. 1. 31.> 5. 삭제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4.19.]
제11조(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에 따른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2021.4.19.,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17.11.27., 2019.9.19., 2021.4.19., 2025. 1. 3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4.1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
제11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강화군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의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화군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