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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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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 1., 2021.11.17., 2025. 12.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 2. "참전명예수당" 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 3.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1.11.17.>, <개정 2022.12.20., 2025. 12. 31.> 4. "사망위로금" 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3조 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현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거나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로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라 해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7.12.29., 2019.1.1., 2020.6.29., 2021.11.17.,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원대상자가 관외로 전출 후 군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신설 2021.11.17.> ③ 참전유공자 중 보훈단체 회원으로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다음 각 호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봉사활동에 참가하였던 회원이 질병 및 입원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단서 신설 2022.12.20.>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활동 <개정 2025. 12. 31.>

제4조 참전명예수당 등

제4조(참전명예수당 등)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0.6.29., 2025. 12. 31.> 1. 참전명예수당 월 13만원.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월 33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2.18., 2016.9.30., 2017.12.29., 2019. 1. 1., 2020.01.01., 2020.11.26., 2021.11.17., 2025. 12. 31.> 2. 배우자 복지수당: 제1호 단서의 봉사활동 참여자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의 50퍼센트<신설 2021.11.17.> 3. 사망위로금: 10만원<개정 2021.11.17., 2025. 12. 3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군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보훈단체 주관 봉사활동에 참

제5조 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①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명예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7.> ② 명예수당 등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2020.11.26., 2021.11.27., 2025. 12. 31.> 1. 사망한 경우 <개정 2025. 12. 31.>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25. 12. 31.>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12. 31.>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신설 2025. 12. 31.> 5. 제4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설 2025. 12. 31.>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신설 2025. 12. 31.> 7.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고친 사실이 있는 경우 <신

제6조 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1항 단서의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② 군수는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을 위하여 매월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보훈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다.<신설 2019.1.1., 2021.11.17.>

제7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 등은 매월 25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2025. 12. 31.> ②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7.>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다만, 유족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 2020.01.01., 2021.11.17., 2025. 12. 31.> ④ 명예수당 등의 지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9.1.1., 2021.11.17.>

제8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수당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0.11.26., 2021.11.17.>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개정 2021.11.17.> 2. 법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3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개정 2019.1.1., 2021.11.17>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1.11.17.> 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 <개정 2021.11.17., 2025. 12. 31.> 5.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가 재혼한 경우 <신설 2021.11.17.>,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개정 2021.11.17., 2022.12.20.> ② 명예수당 등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수당 등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제9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배우자 복지수당) 지급ㆍ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 2021.11.17, 2025. 12. 31.>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 1., 2020.01.01., 2025.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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