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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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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개정 2025. 12. 31.>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라목 신설 2021.12.31.>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01.01., 2025. 12. 31.>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개정 2017.12.29.><개정 2018. 8. 20., 2025. 12. 31.> 2. <삭제 2018. 8. 2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등록된 사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유족 또는 가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7. <삭제, 2021.12.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1.01.>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5. 12. 31.> 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25. 12. 31.>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또는 거주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개정 2025. 12. 31.> 4.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5. 12. 31.> 6. 군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25. 12. 31.> ② 수당은 매월 13만원으로 한다. 다만, 보국수훈자는 매월 9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6.30., 2017.12.29., 2020.01.01., 2021.12.31., 2025. 12. 31.>

제9조 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 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인지를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8. 20., 2020.01.01., 2025. 12. 31.>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8. 20., 2025. 12. 31.>

제11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12.31.>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12조 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5. 12. 31.>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21.12.31.>, <개정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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