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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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제2조(명칭 및 위치) 강화군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2008.12.30., 2014.11.18.>
제3조(시설 개관 및 휴관)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2008.12.30., 2014.11.18., 2025. 12. 31.> ② 청소년수련시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한다. 개정2008.12.30., 2014.11.18.>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휴관일이 제1항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④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1.18.>
제4조(사업)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1. 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활동 <개정 2025. 12. 31.> 2.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사회교육지도 3. 청소년 상담지도 및 선도 4. 청소년 정서지도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18.>
제5조(공무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이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할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2025. 12. 31.> 1. 삭제 <2025. 12. 31.> 2. 삭제 <2025. 12. 31.> ② 사용허가 대상은 청소년수련관 집회실에 한정하며, 사용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 후 사용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사용 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1.18.> 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5. 12. 31.> 2. 시설장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1.18.> 2. 당초 사용허가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25. 12. 31.>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8.12.30., 2025. 12. 3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11.18.> [제목개정 2025. 12. 31.]
제9조(사용료)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18.>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전부 반환한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4.11.18., 2025. 12. 31.> 2. 강화군의 행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11.18., 2025. 12. 31.>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5. 12. 31.>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11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2025.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4.11.18.>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4.11.18.>
제12조(시설의 원상복구) ①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0., 2025. 12. 3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