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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강화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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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2025. 12. 31.> [제3조에서 이동, 2021.5.17.]

제3조 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2025. 12. 31.> [제2조에서 이동, 2021.5.17.],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 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제목변경 2021.5.17.>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 ②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14.7.31., 2022.8.16.> 2. 하수도 준설(浚渫)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함) <개정 2014.7.31., 2022.8.16., 2025. 12. 31.> 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보수 <개정 2014. 7. 31.> 4. 경로당의 보수(증축ㆍ개축은 제외) <개정 2014. 7. 31.> 5.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제4조의2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7.3.15.><개정 2019. 1. 1., 2025. 12. 31.>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2.26.><개정 2019. 1. 1.>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6.>, <개정 2025. 12. 31.>

제6조 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목변경 2021.5.17.>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제8조의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③ 지원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

제7조 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2025. 12. 31.> ③ 관리주체는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설 2022.8.16.>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2022.8.16.> 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군수 등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 ⑥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2.8.16., 2025. 12. 31.>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2025. 12. 31.> 1. 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5.17., 2022.8.16.> 2. 강화군의회 의원 3. 공동주택 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개정 2018.2.26.> ④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17.>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 <개정 2019.1.1., 2021.5.17., 2025. 12. 31.> 2. 지원사업 대상 및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9.1.1., 2021.5.17., 2025. 12. 31.> 3. 보조금의 운용 <개정 2021.5.17., 2025. 12. 31.>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5.17.> ④ <삭제 2021.5.17.>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6., 2025. 12. 31.>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 1., 2025. 12.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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