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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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지도자 2명(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선수 1명) 및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용)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을 임용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력서 1부 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3.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4.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여권용 사진(3.5cm×4.5cm) 사진 1매 7. 최종학력 증명서 1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추천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확인을 받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회장의 추천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단원의 임용시 조례 제6조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은 군수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다만, 선수는 추천서,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임용된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
제4조(정년) ① 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60세 2. 트레이너 겸 선수: 55세 3. 선수: 35세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5조(훈련 및 복무) ① 단원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② 감독은 선수단 훈련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훈련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원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1.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내용을 따른다. 2. 휴무: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 3.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병가 가.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180일 이내 나.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 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특별휴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 1일당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다.(연 10일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제6조(대회출전) 감독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출전계획서를 출전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합숙소 설치ㆍ운영) ①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숙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소모품비 등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 팀장, 체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잘못에 대하여 훈계·지도한다. 2. 감봉: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4. 면직: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며, 재입단할 수 없다.
제10조(보수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1을 반영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4 와 같다.
제12조(여비 등 지급) ① 단원이 훈련, 경기대회 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식비는 체력·경기력 향상 및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