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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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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군·면 행정과의 협력 및 면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3., 2024. 12. 31.>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 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면 주민참여예산의 운영 및 제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홍보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정원

제6조(주민자치회 정원)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1.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옹진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위원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6.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중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제1항제4호의 학교, 기관 및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 교 : 교육기본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및 각종 학교 2. 기 관 : 근거법령에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위원은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1. 정원의 10분의6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2. 정원의 10분의4 이내는 해당 면 소재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되, 상기 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리별로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지역적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1항의 주민자치교육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에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9조 위원추첨위원회

제9조(위원추첨위원회) ① 위원 선정을 위해 면에 위원추첨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추첨대상자의 자격 기준 확인 2. 위원 추첨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 추첨에 관한 사항 ② 위원추첨위원회는 면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면장을 제외한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면장이 위촉한다. 1. 면장 추천 3명 이내 2. 해당 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해당 면의 위원 선정 후 해산하며, 제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에서 위원추첨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추첨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면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회장을 호선하는 경우에는 남녀 각 1명이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선출하며, 선거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한다. ⑤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자치회장으로 재호선 될 수 없다. ⑦ 제6항에 따라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주민 중 간사를 1명 선임하여 주민자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사업 감사를 위해 2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결된 결과보고서는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군과 면 홈페이지나 면 행정게시판에 공고하여 지역주민에게 연 1회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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