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옹진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옹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이미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옹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옹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군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군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① 군민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식음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군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6조(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의 분야별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2. 인천중부경찰서장 3. 인천해양경찰서장 4.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관 5. 인천중부소방서장 6. 인천송도소방서장 7. 인천영종소방서장 8.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1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영흥발전본부장 11.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 12.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사장 13.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14.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장 15.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회장 16. KT 인천지사장 17. 군 관할구역 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1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조직 내 그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6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옹진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할 때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회 등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