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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관광진흥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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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옹진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31.>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업소 등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 3. “관광상품”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도서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관광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5. “관광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관광사업을 말한다.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7. “관광상품권”이란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옹진군이 관리ㆍ운영하는 장소에서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통계

제5조(관광통계) ① 군수는 관광진흥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 또는 용역을 시행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지역별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며, 관광진흥계획 등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1. 지역관광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2. 유휴공간 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시설 및 관광산업의 환경개선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판매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업 6.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관광 기념품 등 제공

제7조(관광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등을 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등 참가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준공식(개소·개관식 등 일체), 기념식 및 각종 이벤트 행사 참가자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안내 및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각종 관광 홍보물 배포 및 관리 4. 관광기념품과 지역 특산품 등의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제9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 관련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 사업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환경개선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관광벤처, 관광두레 등 창의적관광사업 창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소득 창출 활성화 사업 4.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에 관한 사업 5. 관광서비스의 품질 및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6.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사업과 중복적으로 지원될 수 없으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관광상품권

제9조의2(관광상품권)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상품권의 발행방식, 발행장소, 사용기간, 사용장소 및 사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9조의3 관광기념품 판매

제9조의3(관광기념품 판매)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영 판매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관광객 방문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군의 관광홍보 및 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 2. 관광안내소 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직영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탁판매점을 모집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0조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10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군수는 국내외 관광여건에 적절히 대응하여, 미래발전적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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