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 발굴계승과 지방문화예술창달 및 도서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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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 발굴계승과 지방문화예술창달 및 도서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문화시설) 문화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청각 2.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제3조(위치) 문화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 2025. 12. 31.> 1. 심청각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316번길 109-117 2. 공공도서관 가. 백령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60 나. 연평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로 184 다. 대청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로244번길 116-22 라. 자월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서로 181 마. 영흥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90 3. 덕적 작은도서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덕적남로 589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문화시설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 주민 및 단체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있다. <개정 2022. 12. 30>
제5조(위탁계약)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손해배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계약 이행을 위한 담보에 관한 사항 4. 위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물 또는 부지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자로부터 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청각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수탁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문화시설물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타관리자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관리자의 신고)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중에 시설물 또는 부지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2. 사용대상물에 이상이 있을 때 3. 기타군수가 지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기준에 의한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이용료는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충당한다. ③ 이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반환 2. 사용신청자가 사용개시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반환
제12조(요금의 게시)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