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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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이 소유한 여객선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해운법」 제2조제1의2호의 여객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을 말하며, 선박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란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선박의 운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관리)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 선박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임과 요금징수) ① 선박의 운임과 요금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제1항의 경우 운임과 요금은 군의 세외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선박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운항 관리를 위하여 옹진군 여객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1.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에 따른 수탁운영자의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2. 위·수탁 사무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3. 선박 운영 및 위탁운영 관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운항 및 기술에 대한 자문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선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또는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노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노무사 4. 선박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선박이 운항하는 해당 항로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수탁 계약 등의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운영자와 위·수탁 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선박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박의 운영비 또는 손실금(이하 “운영비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해운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 계약 등의 내용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