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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상징물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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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를 나타내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기 : 별표 1 2. 문장 : 별표 2 3. 휘장 : 별표 3 4. 심벌마크(서구마크) : 별표 4 5. 캐릭터(서람이) : 별표 5

제4조 상징물의 추가ㆍ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추가ㆍ변경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ㆍ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색상, 규격, 응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따른다. 다만, 디자인 표준규정집에 없는 사항은 구청장이 승인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구기ㆍ문장ㆍ휘장의 사용

제6조(구기ㆍ문장ㆍ휘장의 사용) 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서ㆍ시설ㆍ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③ 휘장은 구 행정에 공헌한 자, 외국사절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으며, 수여 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 대장에 기록ㆍ보관한다.

제7조 캐릭터의 사용

제7조(캐릭터의 사용) 제3조제5호의 캐릭터 사용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서람이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해당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 2. 주요사업 및 행사 3.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구청장은 상징물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 승인의 방법ㆍ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상징물 사용개시 전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구의 사정으로 상징물의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징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승인 없이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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