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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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10.4.>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10.4.>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삭제 <2018.11.5.>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4.> ③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⑤ 삭제 <2018.11.5.>
제3조의3(위원의 제척) 심의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0.4.>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6.10.>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6.10.>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 3. 삭제 <2022.10.4.> 4. 삭제 <2022.10.4.>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09.3.30><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5.10.28><개정 2018.11.5.><개정 2024.6.10.>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4.6.30><개정 2018.11.5.> 4. 삭제 <2019.6.3.> 가. 삭제 <2019.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22.10.4.>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6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1회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 및 현재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2.10.4.]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4.12.22><개정 2018.11.5.><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4.6.30><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22.10.4.> 3. 다시 대여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4.12.22> 4. 허가 또는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0.4.>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2>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개정 2018.11.5.> 3.
제8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8.11.5.><개정 2022.10.4.>
제9조(재산 보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