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ㆍ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의전당 관장 및 구립도서관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문화국ㆍ복지교육국ㆍ교통환경국ㆍ안전도시국ㆍ행정지원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예산실ㆍ홍보실을 둔다.
제5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구, 정원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3. 공약, 창의혁신, 지방이양사무, 통계에 관한 사항 4. 예산, 공기업 업무에 관한 사항 5.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6.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형 정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의회업무에 관한 사항 11.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6조(홍보실)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대표누리집 관리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블로그, SNS, 등)홍보에 관한 사항 5. 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에 관한 사항 6. 지역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 경제문화국에 경제정책과ㆍ전통시장과ㆍ문화관광과ㆍ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 도시농업, 반려동물정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관광, 문화유산,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정책, 기업지원, 인구청년 등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지원과ㆍ노인장애인과ㆍ가족복지과ㆍ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2.31.> 1. 복지정책,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등에 관한 사항 2. 노인정책, 노인지원, 통합돌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청소년, 아동보호, 보육, 드림스타트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 평생교육,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 ① 교통환경국에 교통과ㆍ공원녹지과ㆍ환경위생과ㆍ환경미화과ㆍ공간정보과를 둔다. 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과징 등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휴양, 정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행정,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 자원순환,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적 및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부동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ㆍ건설과ㆍ도시과ㆍ건축과ㆍ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재난관리, 중대재해, 통신관제,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토목, 하수관리, 하천관리, 방재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 도시개발, 주택재개발, 도시재생 등에 관한 사항 4. 건축허가, 공동주택, 건축안전, 경관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설계, 심사, 감독, 준공), 문화유산ㆍ대형 체육시설물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지시사항
제11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회계과ㆍ세무1과ㆍ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노사복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치협력, 생활민원, 민원여권 등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세정, 취득세, 재산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5. 체납관리, 세외수입관리, 통합기동징수, 지방소득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