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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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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이하 “문화의전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12.29> ② 문화의전당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에 둔다.<개정2014.3.3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전당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 등 그밖에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피아노를 포함한다)와 냉ㆍ난방시설

제4조 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1. 오전 09: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은 제1항에 따른 시간의 범위로 하되,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해당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한 차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연을 위하여 무대를 설치한 기간도 그 횟수는 또한 같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신청자가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 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일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2.31.> 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은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 5.「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 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

제8조 납부 및 반환

제8조(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징수한 사용료를 해당 납부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개정 2025.12.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25.12.31.> 1.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후 반환 2.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 사용개시일 30일 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29일 전부터 1일 전

제9조 감면

제9조(감면) 문화의전당을 공용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의 감면과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제10조 의무

제10조(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과 그 설비(이하 “설비”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부대설비 설치 등

제11조(부대설비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7.31.>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5.12.31.> ⑤ 사용자는 제4항의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비를 인수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등

제12조(관람권의 발행 등) ① 사용자는 공연, 행사,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전산발매는 제외할 수 있다)은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5.12.31.> ③ 사용자는 관람권을 관리하되, 입장할 때 회수는 구청장과 공동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것과 입장할 때 절취한 관람권에 대하여는 그 입장이 종료된 후 구청장이 지명하는 검사공무원과 함께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⑤ 삭제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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