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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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2.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