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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2.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제5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ㆍ지원사업

제6조(예방ㆍ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상호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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