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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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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명·재산 피해 예방,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번식시기, 개체수 급등시기 등을 고려하여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금지구역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금지구역의 변경·해제

제5조(금지구역의 변경·해제)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 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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