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5-12-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9·29, 2022.3.11.>
제3조(입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4조의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근거법규 4.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5.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일 경우에 한함)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나.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2.3.11.> 다. 관련부서 합의 라. 입법예고 사항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의 작성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치입법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9.> 1. 필요성 가. 정책의 필요성 나. 정책의 필요성과 조화성의 여부 다. 실익이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여부 2. 법적합성 가. 규제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여부 나. 행정 편의적 사항 규정 여부 다. 사생활 보호와 평등원칙 준수 여부 라. 시행일 마. 경과조치 바. 자치법규의 근거법 위반 규정 여부 사. 위임범위 일탈 여부 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규정 여부 3. 조화성 가.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 나. 유사법령과의 균형유지 여부 다. 중복되는 규정 여부 4. 명료성 가. 표현의 명확성 나. 알기 쉬운 법문 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규정 기술 여부 라. 관계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제6조(사전협의 및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법제심사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10.17.> 1.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결재문 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9.28, 2022.10.17.> 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입법예고가 필요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법제심사 기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법제심사를 한다.<개정 2020.9.28, 2022.10.17.>
제9조(심의회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2.3.11.> 2.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3.11.> [전문개정 2022.3.11.]
제11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3.11., 2025.11.19., 2025.12.3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삭제 <2022.3.11.>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