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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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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용도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신고한다. (개정 2023.09.27)

제3조 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제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조례 제18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제5조 사용료의 조정

제5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제24조 및 제39조의 규정

제6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6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100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 100 ± 오차 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수원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7조(배수설비 설치신고) ①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규격 등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설치 완료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7)

제9조 배수설비의 시공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제7조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따른 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상·하수도)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점용허가신청

제10조(점용허가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CCTV조사 수수료 징수방법 등

제10조의2(CCTV조사 수수료 징수방법 등) ①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CCTV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CCTV조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CCTV조사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 CCTV조사 취하 신청서를 조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CCTV조사 수수료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본 조 신설 2010.02.04〉

제11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1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조례 제23조의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타행위에 한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에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착공 후 1년 이내에 100분의 30, 준공 전에 잔여 오수량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단, 조기납부의 경우는 협의에 의하여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는 조례 제26조에 따른다. 3. 제2호에서 분할납부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용(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02.04〉 (본 조 개정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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