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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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용사용"이란 수원시 화산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명칭 등) 체육공원의 명칭, 소재지 및 체육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공원의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공원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공원의 개방 및 제한) ① 시장은 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사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사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체육시설의 개·보수 3. 체육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권 발급은 타격연습장에만 해당된다.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국가, 경기도, 수원시 및 화성시의 경기 또는 행사 2.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 경기 또는 연습 3. 체육진흥을 위하여 수원시체육회 등 이에 준하는 협회 또는 그 가맹단체,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 행사 등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② 〈본항 삭제 2017.01.06〉
제9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18:00으로 한다. 다만, 골프(타격·피칭)연습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격연습장 가. 11월~3월 : 06:00~22:00 나. 4월~10월 : 06:00~23:00 2. 피칭연습장 가. 12월~3월 : 09:00~18:00 나. 4월~11월 : 06:00~22: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 2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료의 경우 사용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화성시 진안동 및 화산동 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공공성이 있는 행사 또는 경기 다. 수원시 실업축구팀과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팀의 경기 또는 연습 2. 100분의 50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또는 행사 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시장은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확보를 위하여 100분의 30범위에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0.07.1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사용일 10일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이후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사용료 반환청구는 허가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