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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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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정의

제2조(명칭 및 정의) ① 수목원의 명칭은 수원수목원(이하“수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수원수목원은 수원일월수목원(이하“일월수목원”이라 한다), 수원영흥수목원(이하 “영흥수목원”이라 한다)등 수원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1. “수목원”이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해 학술적·산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수목원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월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1(천천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31.) 2. “영흥수목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35(영통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2.31.)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 2.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인 조사 및 연구 3.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4.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국내외 수목원 상호 간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6. 희귀·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 7.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8.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9. 전시분원 조성 및 식재 수목유전자원 관리 10. 수목원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1. 그 밖에 수목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람 및 입장시간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2) 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07.12) ③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원일

제7조(휴원일)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한다. 다만, 시설 공사, 재난·재해복구, 전시시설 보수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한다.) (개정 2023.07.12) (개정 2025.05.16.) 2. 시장이 기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관람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관람객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휴원을 인정하는 날짜 3. 그 밖에 시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시장은 수목원을 휴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목원 및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8조 입장료 및 주차료

제8조(입장료 및 주차료)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목원 재입장은 1일 1회만 가능(주차는 제외)하다.

제9조 입장료 면제 및 할인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조제목 개정 2025.05.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1.「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제10조 주차료 면제 및 할인

제10조(주차료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사항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1조 행위의 금지

제11조(행위의 금지) 관람자는 수목원 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에 버린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음주, 흡연 및 무단방뇨 행위 7. 상업 또는 광고 행위 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9.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다만, 유모차를 이용한 출입,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한 출입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행위(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종교의식, 집단오락 등 다른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12.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식행위 <신설 2025.05.16.> 13. 타 방문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신설 2025.05.16.> 14.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수목유전자원 보존 및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 입장 및 관람의 제한

제12조(입장 및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화기나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람질서를 위하여 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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