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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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나.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 3.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란 「수원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긴급한 안전조치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09.30.>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를 일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 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개정 2025.09.30.) 6.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 7. 외벽 균열 보수 공사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공동 관리소 설치 등)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 안전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관리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05.16.>
제6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공사종류에 대해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단지가 결합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공동 시설물을 보수할 경우 보조금은 총 공사원가의 9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단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05.16.>
제7조(지원신청)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결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 집회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표 선임 동의서 등)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제12조에 따른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가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그 사업을 중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그 밖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