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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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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이하“체험교육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15.10.08〉 (개정 2018.04.30)

제3조 사업 및 기능

제3조(사업 및 기능)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수원권 지역 생태환경 연구 및 보호 활동 3. 환경교육 관련 자원봉사자 양성 4. 환경교육 동아리·단체 육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5. 환경교육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6.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체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교육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06.28)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 ① 체험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해당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수강료 기준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4.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수강료 등의 반환

제9조(수강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 2.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액 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 판매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판매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수탁자가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11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③ 시장은 체험교육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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